• 본회의 명칭은 ‘마인드300’이며, 도메인은 www.mind300.org이다. 본 회칙은 마인드300 창립 정신에 따라 본회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1장 회원
    1. 마인드300 회원은 마인드300의 취지에 동의하며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2. 회원은 하기 ‘운영위원’을 직접 선출할 자격을 가진다.
    3. ‘단체회원’은 하기 ‘연대단체’의 회원임을 밝히고 마인드300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4. 마인드300의 취지, 목적, 활동에 대해 반대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회원은, 하기 ‘윤리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5.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 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못 하는 ‘임원’(집행위원 및 운영위원)은 하기 ‘권고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명예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2장 집행위원
    6. 창립대회를 계기로 창립준비위원은 자동으로 집행위원이 된다.
    7.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2018년 12월 1일에 시작한다.
    8. 집행위원은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9. 집행위원은 본회 가입일 기준으로 차례로 1반, 2반, 3반, 1반, 2반, 3반 등의 순으로 배정된다. 단, 2018년 12월1일 0시 이전에 가입한 집행위원은 추첨에 의해 1반, 2반, 3 반으로 배정된다. 1반 집행위원은 ‘3의 배수+1’ 년도 11월 30일에, 2반 집행위원은 ‘3의 배수+2’ 년도 11월 30일에, 3반 집행위원은 ‘3의 배수+3’ 년도 11월 30일에 그 임기가 마감된다.
    10. 집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1.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12. 집행위원회는 윤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방식과 운영규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윤리소위원회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해당사자는 윤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 한다.
    13. 집행위원회는 권고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방식과 운영규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권고소위원회는 제명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해당사자는 권고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 한다.
    14. 집행위원회는 재적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회칙에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을 덧붙일 수 있다.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은 창립단계 회칙의 근본 정신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 (’14.’)은 수정부가(修整附加)의 대상이 아니다.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은 차후의 수정부가(修整附加) 조항에 의해 수정 혹은 취소될 수 있다.
    15. 집행위원회는 하기 ‘운영장대표자회의’(운대)가 결정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한다.
    16. 집행위원회는 하기 자생모임·정규모임·운영장총회·운영장대표자회의의 자생성과 활동성을 북돋우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제3장 자생모임·정규모임·운영위원회·운영장·운영장총회·운영장대표자회의
    17. 회원은 지역별, 관심분야별, 활동분야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회원 사이의 ‘자생모임’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권고이기도 하다.
    18. 규모와 자체 재정을 갖춘 ‘자생모임’이 집행위원회에 신고하면 ‘정규모임’이 된다. 규모와 재정의 기준은 집행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정규모임은 자생모임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
    19. 정규모임의 멤버들은 직접 선출에 의해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둔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임기는 매년 11월 30일까지이다.
    20. 운영위원들은 1인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이 대표를 운영장이라 부른다.
    21. 운영장들은 ‘운영장총회’(운총)를 구성한다.
    22. ‘운영장총회’(운총)는, 그 규모가 20인 이상이 되면 규모의 절반 혹은 20인 이내 중 작은 수에 맞추어 ‘운영장대표자회의’(운대)를 구성한다. 운대는 운총에서 선출된다. 운영장총회(운총)의 재적인원이 20인 이하이고 10인 이상이면, 그 자체로서 운영장대표자회의(운대)가 된다. 운대의 임기는 매년 11월 30일까지이다.
    23. 운영장대표자회의(운대)는 회비 책정, 예산 심사, 결산 감사 권한을 가진다. 단, 창립 단계에서의 회비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책정한다.

    제4장 연대단체
    24. 집행위원회는 연대단체를 결정한다.
    25. 연대단체 소속 회원의 회비는 (사전에 소속임을 밝힌 다음에 이루어진 납부액을 기준으로) 80%가 연대단체에 귀속된다. 단, 연대단체 측이 이 귀속분 비율을 낮추어줄 수 있다.

    제5장 기타
    26.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중에 ‘상임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단, 이는 대외용 직함이다.
    27. 집행위원회는 대변인을 둘 수 있다.
    28. 또한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여러가지 적절한 직함을 본 회의 회원 혹은 비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문, 상임고문, 자문 등이다.
    29. 기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0. 본 회칙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발효된다.